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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7:03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만 60세 이상자'만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60세 전에 퇴직한 연령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국회 "만 60세 이상, 집 팔 때까지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를 이연(시일을 미루는 것)받을 수 있다. 즉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과 ▲강준현 ▲고영인 ▲김정호 ▲이규민 ▲이용빈 ▲임호선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오른 종부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종부세 폭탄 현실화

문제는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 계층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p)씩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9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 국내 은퇴연령, 평균 49.1세…만 60세 미만자 세금부담 '과도'

다만 이 경우 만 60세 미만 세대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실제 직장인이 예상하는 정년은 '만 55세' 미만으로 법정 정년보다 5년 넘게 짧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근로자들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의 평균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낮아졌다. 즉 이들에게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퇴직 평균연령 [자료='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0.12.10 sungsoo@newspim.com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둔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에서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60세 미만자들도 은퇴를 앞두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종부세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의 몇배로 증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6만52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약 3배인 72만9456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종부세가 현재의 12배 이상인 321만6511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 6년 보유로 20%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257만3209원이다.

◆ "세대갈등 우려…실제 지불능력 따라 종부세 이연 정해야"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는 종부세가 작년 191만1240원에서 올해 349만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내년 종부세는 713만7270원으로 또 두 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10만7936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유한 것 만으로도 1년에 세금을 1000만원 내야 하는 것.

정부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종부세 이연 혜택을 준다면 만 60세 미만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실제 지불능력에 근거해서 종부세 이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주로 지목해온 것은 다주택자"라며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도 없다면 이들도 종부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며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단순히 나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만 60세보다 많아도 종부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로만 종부세 이연 여부를 나눠버리면 세대간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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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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